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주시는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를 4.1 ~ 6.30까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대상 사업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기초연금,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 변동예상 1,951 가구에 대해 진행된다. 행복이음을 통해 반영되는 상시근로소득, 주요연금급여(국민연금, 4대 특수직역연금), 금융재산, 자동차, 토지 및 부동산 등의 변동자료를 적용 후 본인 소명자료 등의 확인을 거쳐 급여의 증가 및 감소, 중지 등이 결정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 반영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유지를 하고자 함과 더불어 권리구제 대상 가구에 대한 신청 안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서게 된다.
여주시는 정기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위해 방문상담 및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권리구제 대상을 발굴하고, 보장중지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및 사례관리 연계 의뢰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쓰도록 당부했으며, 생활 실태 파악 등 현장 복지행정을 펼쳐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