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흐림동두천 14.3℃
  • 구름조금강릉 14.8℃
  • 흐림서울 14.4℃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15.3℃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15.5℃
  • 맑음제주 14.9℃
  • 흐림강화 10.3℃
  • 맑음보은 14.7℃
  • 맑음금산 16.2℃
  • 맑음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14.9℃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사회

여주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주시는 2025. 4. 1.~ 5. 31.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하여 사전에 불법 채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산지전용 금지 안내’,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 ’입산통제구역, 화기‘ 등 관련 홍보 자료를 여주시청 SNS와 PDP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여주시 산림공원과장은 “산림보호엔 쉼표가 없으며, 산림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라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