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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의정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법률 자문’ 역할 수행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산구의회가 3일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법률고문을 신규 위촉했다.

 

신규 법률고문으로는 추동기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추 변호사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추 변호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2025년 7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태완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구민들의 정책 수요가 고도화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이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구민을 위한 입법기관인 의회가 올바른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법률고문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