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농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 재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정보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운영 ▲수요조사 및 기술보급 ▲지원단 운영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기술 지원은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농업 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경기도가 스마트·디지털 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2025년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통해 ▲스마트농업 아카데미 운영 ▲농업 현장에 슈퍼컴퓨터 지원 ▲AI·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활용한 주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다음달 5일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농업 종사자 등과 함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