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공모한 '2024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사업에 선정돼 오는 5월 23일부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 사업은 책 읽기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사고확장 및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운영되며,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독후 활동과 코딩 전문강사의 가상공간 구성·AI 동화책 만들기 등의 코딩 활동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5월 23일부터 책섬 제주 누리집의 프로그램 사전신청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연지 우당도서관장은 “책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나만의 이야기를 가상공간(메타버스) 속에 코딩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사고확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도립제주합창단이 오는 5월 28일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기획연주회 ‘가족음악극 선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족음악극 선물’은 우연히 엄마의 육아일기를 읽게 된 ‘나현’의 이야기로 가족에게 가끔은 소홀하고 무심하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뮤지컬 형태의 공연이다. 기존 합창단 공연의 틀을 벗어나 풍부한 음향과 화려한 조명이 곁들여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당신은 모르실거야”, “님과 함께”, “그녀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 등 익히 들어온 추억의 노래들을 선보이게 된다. 또한 어린이 합창단인 “클럽 노래하자 춤추자(CLUBZAZA)”가 함께 출연해 깜찍한 연기와 함께 윤학준의 “다 잘 될 거야”, 박진영의 “노래하는 친구들”을 불러 이번 연주에 청아함을 더 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공연으로 입장 연령 제한이 없는 전 좌석 무료 공연이다. 관람 신청은 사전 온라인 예약을 통해 진행되며, 제주예술단 누리집에서 5월 16일부터 5월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금록 문화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5월 14일 영농조합법인 제주동원으로부터 생닭 1,120마리를 기탁받았다. 영농조합법인 제주동원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이번 후원을 결정했고, 제주시가 이번에 기탁받은 물품은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23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의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물품을 후원해주신 영농조합법인 제주동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후원 물품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임은 물론, 이륜차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와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제주시 동·서부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과태료 3만 원이다. 아울러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건은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다. 제주시는 매년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도 자체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불법이륜차 운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공영버스 운전원 상반기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원(기간제근로자) 2명을 공개채용한다. 응시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55세 이상 65세 이하로 1종 대형면허와 버스 운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공영버스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지원서 등 채용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응시자에 대해 1차 서류검토 후 2차 면접시험의 과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자는 제주시 읍·면지역 노선 공영버스를 운행하게 된다. 근무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근무 시간은 1일 2교대 주 5일 40시간이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상반기 정년퇴직 인사로 인한 인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아울러 공영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14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새마을부녀회를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시는 새마을부녀회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 배경과 개편 사항, 향후 로드맵 등을 설명하면서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이끌었다. 설명회는‘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행정체제 개편안 및 추진상황’,‘로드맵 공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가 진행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아 주민 참여성이 강화되며, 행정이 자치 입법권, 재정권, 인사권 등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지역경쟁력과 균형발전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역의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는 제주시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주민 참여가 강화되는 책임행정을 실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오는 6월에 착공한다. 본 사업 지구인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일원은 우수처리관거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집중호우나 태풍 시 주택 및 도로 등의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타당성 검토 과정 등 재해저감 대책을 수립해 지난 2021년 4월 28일 신창리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했다. 2024년 5월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비 65억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우수저류지 1개소(V=15,300㎥) 설치, △세천 700m, △우수관거 1.3km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 행정안전부 신규 재해예방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신촌석재사지구”에는 3개년간(2025년 ~ 2027년) 총사업비 182억 원을 투입해 저지대 침수방지 및 복합 활용을 고려한 우수저류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은 “지역 주민들이 수해로 인한 피해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 3,689건·7억 5,000만 원이다. 환급금 발생 원인은 ▲국세 경정이 4억 7,5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이 1억 9,800만 원으로 각각 63%와 26%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환급금의 86%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5월 중으로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편의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쉽게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에 환급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35개 법인이다. 제주시는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지방세 적정 납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세무조사 대신 법인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서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법인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 등으로 50억 8,0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지방세 탈루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고 전하면서, “지방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부탁드리며 세무조사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이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행 이후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년(2025년 5월 31일까지)이 재연장 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신고 시에 자동으로 부여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