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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도의회,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제도 운영 효율화 및 인센티브 경쟁력 제고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투자유치 전문가와 투자진흥지구 투자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2002년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올해로 23년째 운영 중이다.

 

최근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10년이 경과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기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기회발전특구 등 유사 경제특구의 등장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제도적 특성이 약화되고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며,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관리규정 정비 방안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지’ 규정 신설 및 관리기간 설정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중 투자금액 명확화 △투자진흥지구 투자요건 확대 등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지 시 투자진흥지구 관리 및 감면세액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발전과 성숙을 위한 전략적 운영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