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 경남도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경력이 ‘단절’된 것이 아닌 경력을 ‘보유’한 여성이라는 뜻으로 육아와 같은 돌봄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바꿨다. 아울러,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 환경 개선과 성차별 없는 사회적 기반 강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경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가 대표 발의해 지난 11일 경남도의회 제417회 제4차 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는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현행법(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주는 단절적·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7일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27회 경상남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에 참석해 (사)자연보호연맹 경상남도협의회 회원들의 자연보호운동 실천에 대한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자연보호경진대회는 1978년 선포된 자연보호헌장의 정신을 되새기고, 깨끗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김용덕 자연보호중앙연맹 총재를 비롯한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개회식에서는 참석한 회원들이 함께 자연보호헌장을 낭독했으며, 결의문을 통해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연보호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회원들은 하나뿐인 지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준다는 의지를 담은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은’ ‘자! 연! 보! 호!’라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자연보호협의회 20개 팀이 진주종합경기장 주변 도로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며 도민들에게 ’자연보호헌장‘의 의미를 알리고 자연보호 실천의 공감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안군은 (사)함안행복나눔후원회에서 중증치매, 요실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90세대에 성인용 기저귀 90박스(25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복지정책과 유원주 과장과 (사)함안행복나눔후원회 곽필구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원된 기저귀는 10개 읍면 90세대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곽필구 회장은 “행복나눔후원회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함안행복나눔후원회 덕분에 더 따뜻한 함안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함안행복나눔후원회는 2015년부터 후원회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한 후원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에는 관내 화재 피해가정 대상자가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전제품(TV‧세탁기‧냉장고‧가스레인지)을 지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안군은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4년 9월 현재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는 1489명, 총 체납액은 4억5878만 원이다. 군은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대책반을 구성·운영해 3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단수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소액 체납자에게는 문자 발송 및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가 어려운 가구 또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요금 체납으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특별 정리기간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재정확보를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안군 칠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칠원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공공 및 민간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3분기 맞춤형복지 추진실적 보고 및 하반기 운영 예정인 ‘함께하는 안심파수꾼’ 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발굴에 대해 토의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순연 민간위원장은 “칠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4분기에는 특화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열무김치, 호박죽을 직접 조리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자원 발굴·연계를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일호 공공위원장(칠원읍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발굴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안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평소 이동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차량운행 및 이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2005년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라는 명칭으로 최초 설립된 후 2016년부터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되고 있다. 차량이동서비스는 직장 출퇴근, 교통편의, 민원업무처리, 병원이용, 장보기 등으로 장애인이면 누구나 특별한 제약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편리성 향상으로 재이용률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아울러 평소 장애인들은 사소한 외출도 혼자서는 부담을 가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관례 센터장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들의 눈과 손발이 되어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량이동 서비스는 함안군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
시민행정신문 기자 | 밀양시는‘재가 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밀양병원, 밀양 윤병원과 지난 20일과 26일에 각각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사업은 의료적 필요가 낮은 장기 입원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된 내용은 의료, 식사, 돌봄, 이동 서비스 등이다. 밀양병원과 밀양 윤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자의 개별 맞춤 케어 계획 수립 및 조정 △모니터링 △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복약지도 등을 할 예정이다. 시는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욕구와 정보를 지역 서비스 기관과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손윤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지역 내 의료기관 및 여러 단체와 협력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정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밀양시는 27일 밀양종합운동장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밀양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밀양경찰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통학 차량 20대에 대한 어린이 보호 표지 및 보험 가입 여부, 좌석 안전띠 불량 여부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점검 결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스티커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소영 사회복지과장은“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 및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밀양시는 밀양아리랑이 지난 26일 경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밀양아리랑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유구하게 불리고 전승 돼온 무형유산으로, 경남도 무형유산위원회로부터 그 대표성과 역사성, 고유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시는 밀양아리랑 국내외 학술연구, 전통문화 콘텐츠 제작, 전통문화 축제화 등 밀양아리랑의 문화적 공동체 정체성 확립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또한 지난 2021년 정선군, 진도군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아리랑 협의체를 구성해 아리랑을 통한 지역 간 소통과 교류에 앞장서 왔다. 시는‘2024 밀양강 가을 페스티벌’과 연계해 다음 달 18일부터 밀양강 일원에서 지역 무형유산 축전을 열고, 12월에는 밀양아리랑 판타지아 공연을 개최해 밀양아리랑의 전통과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밀양아리랑의 경상남도 무형유산 지정은 시민 모두가 이뤄낸 역사적·문화적 결실이다”며“경상남도 무형유산 지정을 계기로 밀양아리랑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밀양시는 밝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6급 이하 전 직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2024년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허영희 한국양성평등교육원 강사는‘양성평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 감수성 UP!’을 주제로 △폭력의 유형별 사례와 시사점 △갑질과 스토킹 사례 △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 지침 △폭력 발생 후 처리 지침 등을 강연했다. 황원철 행정과장은“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동료에게 차별이나 불편함을 준 적이 없는지 성찰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모두의 출근길이 즐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전 직원 대상의 교육을 해왔으며, 지난 25일에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별도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