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는 소규모 항포구 31개소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소규모 항포구는 서귀포시에서 어항 개발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어촌정주어항 10개소와 소규모 어항 21개소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월 13일부터 2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점검내용으로는 항포구 내 ■방파제(쇄굴 및 파손) 및 TTP 유실,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물 파손 및 노후, ■가로등(보안등) 작동 여부, ■폐기물 무단 적치 여부, ■준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으로,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서귀포시는 올해 8억원을 투입하여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신속히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연중 안전시설물 및 가로등(보안등) 보수․보강공사를 통하여 야간 안전을 확보하고, 항내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설계 및 공사 추진을 통한 어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하여 신속하게 항포구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항포구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7일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다양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회의에 앞서 2025년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임동욱 서귀포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2023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여 2024년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다 발전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직업의 세계도 다양해지고 있다.‘청소년들이 되고 싶은 미래의 나’를 빨리 발견하고 그 모습을 현재와 연결하여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준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귀포시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인 체험특강’을 운영한다. 직업인 체험특강은 현직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인의 현실감 있는 강의와 체험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먼저,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직업인 체험특강 멘토 40여명을 모집한다. 멘토는 해당 분야 직종에 3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2023년에는 기상연구관, 경찰, 공연기획자, 드론전문가,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등 41명의 멘토가 청소년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었다. 3월부터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직업인 체험특강 참여학교 모집, 특강 관리 등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종의 맞춤형 체험특강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멘토는 32개 직종·41명이 참여하여 관내 21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102회·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3일부터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부보건소 관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168개소 212대로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2대가 구비 의무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비 작동 및 보관함 상태, △소모품(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경과 여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 표시, △매월 1회 자체점검 실시 여부 등이며, 그 외 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교육이수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상 작동여부에 따라 환자의 소생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화물․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연중 단속한다.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된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10만 원(1.5t 이하 화물차 5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590건을 단속한 결과, 201건에 대해 3,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계도 338건, 타 시도 지역 차량 45건을 이첩해 처리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은 생애주기에 기초한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전문 강사가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이론 학습과 함께 체험·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안전 취약계층(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했지만, 올해는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일반 성인도 포함하는 등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해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은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 문화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월 29일까지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위한 검증자료이며,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따라서 2023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이 있는 특별징수의무자는 2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전자파일) 제출 또는 전산매체(CD, USB 등)에 저장해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일 관내 600여개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본인 또는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 K-지오 플랫폼을 활용해 토지 소재 현황을 조회해 드리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란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종합민원실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조회 결과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또한 2008년 이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K-지오 플랫폼에서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시행(2022년 11월)되어 신청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에 5,428명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했으며, 그 중 1,510명에게 조상땅을 찾아 주었고, 5,700필지 4,947천㎡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간단한 증빙서류로 숨어있는 조상의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2월 12일 하귀 영모원에서 열린 4.3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유족들의 아픔을 달랬다. 이번 위령제는 제주도유족회 김창범 회장과 제주4·3평화재단 부미선 사무처장, 도의원,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4·3 희생자의 영령을 기렸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하귀 영모원에 담긴 숭고한 뜻을 본받아 우리 제주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하귀 영모원이 앞으로도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꾸준히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며, 2024년 새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과 신뢰가 제주 사회에 굳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희망 대상자를 2월 26일까지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는 올해 190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 증축 ․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개량 소요 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 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시행지침이 개정됐으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1984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한다. 또한 융자 지원뿐만 아니라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