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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의약품안전사용조례’ 제정

불용의약품 수거·처리, 의약품 약력(藥歷) 관리 등 규정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광주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의약품 안전 사용이란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을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불용의약품 등 수거·처리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재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광주 시민에게 적정한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복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려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집행부는 세부 계획을 잘 수립하여 시행하고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