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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 도심 지하 안전관리 예산절감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 도심에 발생하는 싱크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 의원은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등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각각 지하안전관리 조사를 실시하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종합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광주시가 지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컨트롤타워가 돼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는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이 공동(空洞)조사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전 협의를 통해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각각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空洞)조사는 싱크홀을 막기 위한 조사로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도 광주 도심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었다”며 “광주시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