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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기후위기 대응 실천 녹색제품 구매 의무, 교육홍보 규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사용 확대와 장려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치원 및 초ž중ž고등학교가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환경표지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인증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녹색제품 구매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녹색구매 지원센터 활용,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박희율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의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 기후변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 장마ž가뭄이 길어지고, 홍수ž폭설 등으로 인명ž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탄소중립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녹색제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전을 고려해 생산ž유통ž소비되는 제품이고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2023년 8월 31일 기준 환경표지제품 5,132개 업체, 19,958제품, 우수재활용제품 283개 업체, 343개 품목, 저탄소인증제품 178개 업체, 608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22년 녹색구매 실적은 총 구매액 485억 7100만원 중 257억 2100만원으로 53%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