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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내용담은 조례안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금연구역처럼 금주구역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마련됐다.

 

김나윤 광주시의원(민주·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음주 접근이 용이해 관대한 음주문화가 형성돼 있지만 그로인해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쓰레기 투기 등으로 주민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는 시장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과 장소를 정해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김 의원은 “부산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들이 금주구역을 정해 무분별한 음주의 폐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며 “이번 조례가 충분한 사전홍보와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