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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교권과 상생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 정책토론회’개최

교권과 상생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안 모색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교권과 상생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12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의 경우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마련됐다.

 

박희율 의원이 좌장으로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이 발제를 맡고, 김새봄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과장, 노정현 시교육청 장학관,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김수지 변호사, 김경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박희율 의원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 학습권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슬기로운 접근과 해법이 모색되는 소중한 자리"라며 "광주의 미래를 위해 교육 관련 사회적 이슈에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