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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북구 의회 정달성 구의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안전 증진 도모

조례 전부개정 통해 안전교육, 이용자‧대여사업자 준수 사항 등 규정 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과 정상용 의원(비례대표)이 제288회 임시회에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 할 수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역주행 등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달성 의원과 정상용 의원은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안전교육 ▲거치구역 지정․ 운영 ▲구청장 책무 및 사업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달성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북구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의 안전문화 확산, 전용주차 공간 확충 등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15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