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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지역사회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이하 피난구조설비 조례)’과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통합 돌봄 조례)’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피난구조설비 조례는 화재에 취약한 일반 가정집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이며, 통합 돌봄 조례는 노인의 요실금치료기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했다.

 

전 의원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 및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는 소화·경보·피난 구조설비 설치가 의무이지만, 대다수가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며, “소규모 주택에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구조설비가 필요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통합 돌봄 조례 개정을 통해 요실금치료기 지원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 ▲약물부작용 차단 ▲요실금 패드, 기저귀 등 일회용 쓰레기 감소로 기후위기 대응 등의 효과가 있다며, 조례 제·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