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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광주 최초‘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1조 돌파 이스포츠 산업, 다양한 부가산업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12일 제314회 임시회 중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 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이스포츠진흥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구의 이스포츠 진흥과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및 대회개최, 전문 인력 양성, 시설의 구축 및 개선, 단체 및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사업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스포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인도 시장조사 업체 스트레이츠 리서치는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11억7800만 달러에서 연 평균 21.9% 상승해 2030년에는 57억4300만 달러(약 7조 5천억)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스포츠 산업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관심과 지원이 저조하여 안형주 의원이 서구 이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

 

안형주 의원은 “우리 광주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지방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선정, 이스포츠 공식경기장을 가지고있는 도시로 이스포츠 육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이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해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향유는 물론 관광산업 확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