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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양육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 마련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12일 제314회 임시회 중 윤정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 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서 윤정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반려동물을 위한 공원 조성 촉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및 정책 마련’등 반려동물 양육 관련한 관련 근거 및 정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동안 국내의 반려동물 입양 등이 크게 증가하여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회․심리적 고립감을 보다 크게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반려동물 효과’가 더 유효하게 나타남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정책적 개입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전국 지자체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정책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 ▲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지원 시책 수립 및 기본계획 반영 ▲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노력 및 절차적 고려 ▲ 반려동물 문화 행사 개최와 교육․홍보 방안에 있어 반려동물을 양육자 및 양육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의 고려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우리 서구에서 반려동물을 양육 또는 양육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촉진과 더불어 보다 바람직한 반려동물 양육문화가 조성되어가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