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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11월 행정사무감사 대비 위법·부당 행정사항 시민 제보 집중 접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앞서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한달간 실명·익명 접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2023년도 광주시와 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11.2.~11.15.)를 앞두고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시민제보를 집중 접수한다.

 

시민제보는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법·부당하거나 예산 낭비 사례 등 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실명 또는 비실명(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이나 수사에 관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이 우려되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내용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시민제보 메뉴) 및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보 받은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고,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실명 제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올해 2월부터 시민제보 제도개선을 통해 제보기간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해 비실명(익명)제보까지 확대했다.

 

정무창 의장은 “시민들께서 제보해 주시는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례,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회에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유익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