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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오는 11월 말까지, 본청‧공립학교‧직속기관 등 151교(기관) 대상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각 학교(기관)의 재산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본청, 공립 학교(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직속기관 등 총 151교(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국·공유재산의 대장정보와 실제 현황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휴 재산을 발굴하고, 점유·피점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2개 이상 인접 토지의 합병 등을 통해 토지의 재산가치를 높이고, 경계측량 후 반영구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정숙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