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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오는 17일 ‘제283회 임시회’ 개회

17일~24일 8일간 ‘총 24건’ 안건 심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산구의회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더불어 조례안 12건, 일반안 1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우형 의원) ▲광산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광산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혜영 의원) ▲광산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선 의원) 등 총 8건이다.

 

먼저 17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돌입한다.

 

이어 18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채택한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개회하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뒤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