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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재정비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 대응 기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이 대표 발의한‘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16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종한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과 아울러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됐다”면서 “이로써 입법 및 법률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수 2명에서 의회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확대하는 4명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법률 고문은 ▲입법 사안과 정책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의장이 위임한 의회 쟁송사건 등의 자문을 맡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한다.

 

백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