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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서류제출요구 조례’제정

“의원의 의정활동 위한 정보 수집 권리를 위한 절차적 근거와 규정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중 김형미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서류제출요구 조례안’이 1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해 일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감사, 조사, 안건 심사와 관련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한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초 수단이지만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제정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류제출 요구 방법 규정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 ▲부적절 서류제출시 원 자료 제출 요구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의장에게 사유 제출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김형미 의원은“서구의회가 서구민의 이익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보 수집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의 본 의무인 행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서구민의 뜻을 담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