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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형 광산구의원,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상임위 통과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산구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예방증진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사업 ▲중독 재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매년 6월 29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우형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SNS 매체를 통해 마약류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까지 노출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조례를 계기로 마약류를 다루는 제도와 정책들이 더 엄중하게 강화되기를 바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