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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 제정

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69.2%가 월1회 이상 위험상황에 노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지난 19일 광주 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 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한 보험가입을 핵심내용으로 ▲보험가입 등에 대한 사항 ▲보험금 청구등에 대한 사항 ▲보험금 지급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어 보도로 통행하다 보니 주요사고는 앞사람과 추돌(50%), 교차로 행인충돌(21%), 진행 중 차량파손(12%), 후진시 행인충돌(9%)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 노인 등에 대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섭 의원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어 어려움 없이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