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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호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립병원 지원 기준 마련 조례 개정

광주시, 공공의료 지원체계 강화위해 조례 개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만성적인 경영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립정신병원과 제1·2요양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광주시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병원 위탁관리에 비용 일부지원 가능 ▲5년 단위로 계약갱신 가능 ▲수탁자 자격 및 재위탁 기준 변경 등이다.

 

조 의원은 “시립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 위탁기관이 만성적자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여 공공의료에 공백이 생길까 우려된다”며, “시차원에서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여 필수적인 공공의료서비스가 끊김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