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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일반안 등 22건 처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산구의회가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일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국강현 의원이 ‘다국적 학생 교육환경 조성’을 주제로, 김은정 의원이 ‘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주제로, 양만주 의원이 ‘마을행정사 제도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본회의 직후에는 정재봉 의원을 비롯한 광산구의원 일동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 성명을 발표했다.

 

김태완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주요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향을 고민하며 의견을 모았던 뜻깊은 회기였다”며 “이를 토대로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또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오는 11월 23일 개회하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로, 회기 중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