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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인천 동구, 공중이용시설 금연 인천시와 합동점검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인천 동구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0일까지 인천시와 관내 금연 구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연 관련 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상담사, 지도원으로 편성된다.

 

구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관련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주·야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기관, 학교 및 어린이집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금연 아파트)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도시공원, 학교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흡연민원 빈번시설 등 총 413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지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