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말 어업허가(연안어업, 구획어업) 기간 만료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허가 신청 대상자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연안어업 303건, 구획어업 24건이다.
기존 유효한 어업허가 보유자는 어선 검사증서 및 현금수수료(연안어업 2천500원, 구획어업 4천500원)를 지참해 선적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번 동시어업허가에 포함된 연안·구획어업의 허가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전자어업허가증 카드에는 어선명, 어선 소유자, 허가사항, 면세유 정보, 어획물 위판 관리 등 어민의 조업에 필수적인 사항이 저장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역 어민들께서는 어업허가증 발급에 필수적인 어업허가 신청을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