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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달성군보건소, 합동점검 실시

쾌적한 금연환경 정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구슬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달성군 보건소는 지난 26일 건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대구시청, 달서구·달성군 보건소 및 다사 자율방범대 등이 합동 점검반을 이루어 실시했으며, 민관이 함께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더욱 눈길을 끌었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공공청사, 학교 및 어린이집, PC방, 당구장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세대 동의하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금연아파트), 달성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버스정류장, 지하철출입구, 다사 만남의광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금연구역 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됐고,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자 7명에 대해서 과태료 또한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다사 만남의광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다시 한번 군민들에게 알렸으며,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임을 안내하는데 힘썼다.

 

권선영 보건소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도 달성군 내에 담배 연기로 고통 받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