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하고,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75필지이며, 내용은 해당 필지에 대한 제곱미터 당 가격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 토지정보과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