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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주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 당 가격이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2천631필지가 대상이다.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울주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울주군청 토지정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울주군 토지정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울주군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선정 및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오는 12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