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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산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2023년 7월 1일 기준 1,007필지, 11월 30일까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광산구는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00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결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정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 특성,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까지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