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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남구, 민·관 합동점검으로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개소 적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민·관 합동점검으로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환경단속공무원 6명, 환경모니터요원 4명 등 민·관 합동점검 2개 반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대기, 폐수, 기타수질, 폐기물, 악취, 토양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남구는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 미기록(미보존)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경고2차)과 과태료(200만원)부과 처분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펼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