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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구, “일회용품 줄이기, 우리 함께 시작해요!”

일회용품 사용규제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중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박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중구가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구는 주민 혼선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월 23일까지 지역 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과 준수 사항이 기재된 홍보물 1,5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또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정보를 중구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하고, 거리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송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공공기관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업종별 준수 사항을 강화했다.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이용 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 일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무상 제공 금지 △대규모 점포(매장 면적 3,000㎡ 이상) 일회용 우산 비닐 이용 금지 등이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꾸준히 자체 점검하고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및 행사를 기획·운영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