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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문경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200만 번째’탄생

불필요한 연명은 이제 그만

 

시민행정신문 기자 | 문경시보건소는 2018년 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등록한 이래 200만 번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우리시에서 탄생했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은 행운의 주인공에게 200만 등록을 기념하여 ‘금 한 돈 상당의 의향서 등록증’을 수여하고 상담한 담당자와 문경시보건소에도 기념패를 수여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행운의 주인공 A씨는 “불필요한 연명과 그에 따른 병원비 등으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며 의향서를 작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사와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