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7일 군청 비둘기홀에서 ‘제2회 울주군 화학안전관리 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석명 부군수를 포함한 위원 14명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및 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울주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에 따라 수립한다.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수립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앞으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 화학안전관리 위원회는 환경 및 안전분야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2022년 10월 5일 최초 구성됐다.
위원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