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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주군, 실익없는 압류차량 체납처분 중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중지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집행중지가 결정된 차량은 총 348대로, 차령이 12~37년에 달해 노후화된 미운행 차량이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달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2년 초과, 차량운행 관련 위반사실이 없는 사실상 멸실 차량을 대상으로 압류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차량들은 8일부터 1개월 동안 울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다음달 9일 이후 압류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압류해제 이후에도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은닉 재산을 수시 조사해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향후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체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