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광주광역시와 함께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통해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편성될 법정 전입금에 대해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전입금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45%, 시도세 5%에 대해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해야 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 결과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정전입금 규모는 약 2,965억 원으로 합의됐다. 이는 2023년도보다 약 245억 원(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의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관련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의 안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광주시와 상호협의 하에 서면 부의로 이를 논의했다. 또 사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이견에 대해서 집중 논의해 절충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긴급현안 협의 및 쟁점 사항 발생 시 임시회를 열어 논의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관 간 상생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