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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순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실시

합동단속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시설기준 등 지도·점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천시는 10일부터 24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광양·여수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PC방,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공중이용시설 중 흡연 우려 업소, 흡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132개소를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 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