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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산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지난 10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산구에는 190개 단지, 10만 400세대의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으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대표자 170명은 △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직무 및 윤리에 대한 사항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교육받았다.

 

특히 공동주택 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해 현장 상담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단지 내 갈등 해소와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