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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군산시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자 모집

올해부터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자 수시모집으로 변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산시보건소가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임산부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23년도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가족 수 4인 기준 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53,999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16,161원 이하)의 만 6세 이하(72개월 이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이며 아래 표의 영양위험요인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와는 달리 모든 대상자의 자부담을 폐지해 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사업대상자의 참여 기간은 등록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대상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대상자들 중 중간평가를 통해 영양상태 문제가 해소된 경우 대상자 자격이 종료됐으나, 올해는 영양 위험요인이 사라져도 1년까지 대상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대상자들은 월 1회 이상의 영양 교육 및 개별상담을 받으며 일정기간 동안 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미역, 김, 검정콩, 닭가슴살 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으로 구성된 식품 패키지를 월 2회 공급받는다.

 

보건소 관계자는“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들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