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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한경면 지역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실시

11월 22일 한경면사무소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3시까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11월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한경면 지역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출장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가 의무화되면서, 검사 대상은 확대된 반면 읍·면 지역의 검사소는 부족한 실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검사 내용은 한경면 지역의 중․소형 이륜자동차 중 올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28대를 대상으로, 배기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와 소음(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을 점검하게 된다.

 

한경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검사수수료는 1만 5천 원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 이행시는 고발될 수 있다.

 

한편, 10월 구좌읍과 조천읍 지역 출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44대가 검사를 완료한 바 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검사소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운행을 위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