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제주시 일대 상가밀집지역을 점검한 결과, 29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장신구, 의류 등 50점의 물품을 적발했다.
적발 품목별로는 ▲장신구(21), ▲의류(14), ▲가방(10) 순으로 많았고, 상표별로는 ▲샤넬(16), ▲루이비통(10), ▲프라다(4), ▲구찌(3) 순이다.
제주시는 적발업체에 대해 위조상품 판매 금지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시정 권고했으며, 재차 적발될 시에는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또한 향후 적발업체에 대해 시정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점검은 매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점검에서는 34개소에서 106점을 적발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부정경쟁행위 합동점검을 통해 기업 및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