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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2023년 가축통계 조사 실시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가축 20종 대상으로 진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통계법'제17조, '농업통계조사 규칙'제3조에 의거, 관내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2023년 가축통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주요 가축 3종(한우·육우·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17종(말, 염소, 토끼, 개, 오리, 꿀벌 등)을 포함한 총 20종 가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방법은 읍․면․동별 담당 조사원이 농가에 직접 방문한 후 농가주 면접청취를 통해 올해 12월 1일 기준 사육규모별, 성별, 연령별 마리수, 축종별 사육농가 기본현황 등을 확인한다.

 

특히 농가 방문 시에는 럼피스킨, AI 등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가축통계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농식품 통계시스템(KASS)에 2022년 통계자료와 조사내용을 비교 검토한 후 입력하고, 전년대비 사육두수가 10% 이상 증감될 경우 요인분석과 재조사를 실시해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상표 축산과장은“이번 조사결과를 축산분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사업 등에 활용되는 만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에 철거를 기할 예정이다”라고 전하면서, “조사를 위해 농장 방문 시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