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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하반기 제주투자진흥지구 점검

투자실적, 고용실태 등 점검으로 내실 있는 투자진흥지구 관리·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투자실적과 고용실태, 지역업체공사 참여현황을 포함한 지정요건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상황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특별법'제162조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9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투자자는 투자실행여부 점검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현장 점검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 42개소로 이 중 완료 사업장은 31개소, 일부 운영 중이거나 공사 추진 중인 사업장은 11개소다.

 

하반기 점검에서는 현재 투자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투자 이행상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진사유 및 대책, 실 투자계획 등 실행력 있는 사업추진 계획을 제출받아 투자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투자진흥지구에서 일부 운영 중인 사업장들이 기간 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역 고용과 투자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