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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53억 원 확보

지역현안분야 7개사업 34억 원, 재난안전분야 6개사업 19억 원 확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현안 해결 및 재난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53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역현안분야 7개 사업 34억 원과 재난안전분야 6개 사업 19억 원이다.

 

지역현안분야는 한경면 판조로 배수로 정비사업(10억 원), 연삼로 인도 정비사업(4억 원), 한림읍 망오름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6억 원),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 1-1-11호선) 도로개설사업(4억 원),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사업(3억 원), 걸매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5억 원),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2억 원)이다.

 

재난안전분야는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CCTV 설치사업(2억 원), 하도리일원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2억 원), 중앙로 아라일동 6140-11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3억 원), 한경면 낙조길 배수로(저류지) 정비사업(5억 원), 의귀 1세천 정비사업(4억 원), 중문 1-1, 1-2, 1-3, 1-4 소교량 정비사업(3억 원)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적으로 특별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대중앙 절충의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절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과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고려해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재원으로 매년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기 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