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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LH사천벌리1주공아파트,'사천시 제3호 금연아파트'지정

2024년 6월 11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사천시보건소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LH사천벌리1주공아파트를 ‘사천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LH사천벌리1주공아파트는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소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 설치, 스티커 지원, 홍보 리플릿 배부와 함께 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하는 건강생활실천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11일부터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1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희숙 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해소되고, 금연환경뿐 아니라 건강생활실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 제1호 금연아파트는 지난 2016년 11월 1일 지정된 LIG 사천리가 아파트(사남면)이고, 제2호 금연아파트는 2022년 7월 5일 지정된 KCC 스위첸 아파트(정동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