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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천안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당부

축산 농가 및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천안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체 감염 주의와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례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인체감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고 최근 전북 전주·전남 고흥·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견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 오리 등 가금류 또는 조류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인체감염대책반, 비축물자 정비, 발생 감시 등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 농가 및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 조류·가금류 등 사체 접촉 피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닭·오리·계란 등 75℃에서 5분 이상 조리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상황 발생시 관계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역할별 신속대응으로 시민의 인체감염 예방 및 인적·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