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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광역시,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내년부터 중위소득기준 완화·임차가구 급여 인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가 내년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광주광역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는 평균 6.9%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별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지원한다. 기준임대료는 2024년부터 전년 대비 평균 6.9% 인상돼 1인 가구 21만6000원, 2인 가구 24만원, 3인 가구 28만7000원, 4인 가구 33만3000원 등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반)지하세대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 지원이 새롭게 시행된다.

 

광주시는 올해 6만2046가구에 1017억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매년 중위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