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결정에 따라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인상했으며, 12월 29일 지원금 신청을 마감한다.
인상된 지원 금액은 ▲1인 세대는 11만 8000원에서 24만 8000원, ▲2인 세대는 15만 9000원에서 33만 5000원, ▲3인 세대는 22만 5000원에서 45만 5000원, ▲4인 세대는 28만 4000원에서 59만 7000원이며, 지원금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동시에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기준에 해당하면 된다. 단, 이미 지원받고 있는 세대 중 수급자격ㆍ주소ㆍ세대원 수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홍보와 사용 독려를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